대전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정할 예정.
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한 데 이어 앞으로는 방학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대전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은 기간제 교사 임용 시 방학 기간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 업무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계약 기간에 방학 기간이 포함될 경우, 방학 기간을 전후로 하여 계약 기간을 나누어 계약하는 등 방학 기간에는 정규교사와 달리 적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교사의 결원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는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필요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 기간 중에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지외 자율 연수 실시 등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상의 불합리한 점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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