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밤 11시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14일 오전 진경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진 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 회장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처남 강 아무개 씨 이름으로 2010년 설립된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30억 원대 일감을 대거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 검사장은 16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진 검사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서면 검토를 통해 진 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