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추진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오는 11월말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해 구성·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등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다.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수렵장 운영은 경북도를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매년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 올해에는 7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을 시작한다.
도는 수렵기피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포획포상금을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 최근 4년간 농작물 피해가 약 63억원에 달하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 5142건에 68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만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만107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 도민을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인명피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 장기적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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