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식품류를 한약재로 둔갑시키거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판매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구시는 두달 간의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을 한약재로 속여 팔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 9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소는조릿대 잎을 임의로 추출·가공해 두뇌개발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한약재로 둔갑시킨 뒤 2년에 걸쳐 1박스(60팩) 당 25만 원씩에 판매해 6000만 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나머지 B업소 등도 우엉, 도라지, 수입식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암, 심혈관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시중에 고가로 유통시켰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탕제원에서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식품을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는 설사, 장염, 무기력 증세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금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구입 시 반드시 제조업소의 인지도와 표기사항, 식품유형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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