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인천세관서 협업검사 시범시행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동안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체계를 공고히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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