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대구 동구청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가 맞춤형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씨의 어머니는 20여년 전 가출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사망신고까지 한 것이다. 다음달 김씨 형제들은 어머니와 극적인 상봉을 할 수 있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전모씨는 치매 증세를 가진 홀몸노인이다. 전씨는 올해 1월 새벽에 자신의 집이 있는 5층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1층까지 내려오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가족들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식들이 부양을 거부,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보호에 나섰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년간 총 3만 8428명의 저소득 시민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시행 전 9만 2000명이던 대구의 수급자 수가 11만여 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수급자가 20% 이상 늘어났다.
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지원금액은 40.7만 원에서 51.4만 원으로 시행 전에 비해 10.7만 원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받도록 하는 등 혜택의 폭을 넓혔다.
수급자 선정의 절대적 기준인 최저생계비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개선해 급여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했다.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김영애 시 보건복지국장은 “아직도 우리 주위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고 맞춤형급여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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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