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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천동초 도로민원 조정회의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천동초교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갈등을 빚었던 도로확장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19일 조정․합의 됐다.
조정․합의 협약식은 19일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 교육감, 동구청장, 천동초등학교장 등 관계기관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천동지하차도~천동초등학교 간 도로확장공사는 천동지하차도에서 천동초교까지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천동지하차도 구간(4차로)이 개통됨에 따라 천동초교 앞 기존도로(2차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 자 공사를 추진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학교 측에서 운동장 축소에 따른 체육활동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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