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이 도 내 배달전문 음식점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내 달 말일까지 식품위생 취급, 냉동·냉장식품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 중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과 내년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품목,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에도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해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