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지원기준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희생자 유해발굴, 추모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위령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구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근거한 본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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