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A(61)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구미시 장천면의 한 마을 정자에서 B(58)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옆구리를 깊이 5~6cm 가량 찔려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을 내 송전탑의 보상금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홧김에 평상에 있던 흉기를 휘둘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 주민 8~9명이 정자나무 밑 평상에서 송전탑 보상금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A씨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로 대들어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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