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전시장의 단체교섭 외면 비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대전시장을 상대로 지난 5월4일 단체교섭을 신청하였으나, 대전시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만 책임질 뿐,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대전시와는 무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단체교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예산과 인사정책 등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대전시장이 공무원 노동자들과 대화할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떠넘기는 책임회피의 전형일 뿐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대전시장은 후보자시절 대전연맹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노조를 시정 발전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와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 공언한 바가 있었다”면서 “시장의 태도를 일말의 신뢰도, 기본적 도의도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연맹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대전시장의 단체교섭 외면은 법리와 판례에 어긋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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