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경북도는 도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한옥 신축시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한옥 신축시 총 공사비 1/2 범위 내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도 지원 물량은 50여동으로, 도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내 한옥주택 용지를 우선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도 내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나 시·군 건축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미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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