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서구는 관저4지구 41만 3000여㎡의 면적에 주거용지 24만 7000여㎡(59.8%)와 도시기반시설용지 15만 9000여㎡(38.7%)를 6월 13일 자로 준공하고 7월 22일 자로 환지처분 공고했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많은 논란과 장기간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지속된 곳으로 수차례 중단과 재착수를 거치는 어려움이 있었다.
관저4지구는 총 855억원이 투입됐으며, ▲공동주택용지 13만 9,149.5㎡ ▲준주거용지 8,518.2㎡ ▲단독주택용지 9만 9,661.7㎡로 3,600여 세대 9,6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도로(8만3000㎡), 공원(어린이공원 4개소 3000㎡), 완충녹지(2개소, 1만 3000㎡), 상·하수도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이번에 준공됐다.
문화시설용지는 서구에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편익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당초 권리면적보다 과도하게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산금을 납부해야하고, 권리면적보다 부족하게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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