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에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어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센터를 지난해 추석에는 40일 운영해 총104건 118억 원을 지급조치하고, 올 설날에는 50일 운영해 총114건 137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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