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조례 개정․스마트폰 앱 개발 등 품질관리시스템 갖춰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3월1일 조례를 개정해 국․공립 시험전문기관인 광주시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의뢰토록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을 위해 민․관공사 일일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조례 개정 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 의뢰(하반기 점검대상) 건수가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60건으로 2배 증가했다.
현장기동반은 지난해 상반기 372건보다 10% 증가한 413건을 지도점검하고, 민간건설공사 관계자도 적절성 확인 점검과 일일시공계획서 제출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행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소규모 민․관공사 품질시험 무상 지원을 활성화하고 오는 전국 최초로 9월 개통을 목표로 스마트 폰으로 시공계획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품질분야 앱이 개발되면 광주시 일원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공립 시험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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