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고령의 수십억대 자산가에게 접근해 수억을 가로챈 A(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77·여)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에서 받을 계금 15억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모두 12차례에 걸쳐 총 7억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B씨가 재산문제로 자녀들과 떨어져 있음을 알고 수년전 병원에 입원한 B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접근해 호감을 산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해외 골프여행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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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