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외제차 리스료를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은 A(67)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14일께 대구 동구의 한 차량업체에서 시가 3900여만원 상당의 푸조차량을 리스했다. 이후 리스료가 미납돼 계약이 해지됐으나 A씨는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리스차량을 채무담보로 지인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형법 제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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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