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등)로 김 아무개 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김 씨는 서울 압구정동의 한 마트 주변에서 체크카드를 습득했다.
김 씨는 카드를 이용해 외제차를 사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7일 오전 10시 30분께 성동구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630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승용차의 결제를 시도했지만 한도 초과로 실패했다.
김 씨가 주은 카드에는 1억 원 가량이 들어있었지만 결제 한도는 60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차 구매를 포기한 김 씨는 노트북과 부속 부품을 구입하고 주유소에 기름을 채워 넣는 등 158만 원을 썼다.
그러나 결제 내역이 카드 주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를 습득한 것은 맞지만 지인이 나에게 시켜서 그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수 기자 brownstoc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