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운영 총책 A씨 2007년 사기 사건 등 2건의 지명수배로 도피 공소시효 지나
[충북=일요신문] 충북지방경찰청이 주범 A씨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한 현찰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해외(불상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8세, 남) 등 운영자 9명을 검거해 지난 5월에 1명을 구속한데 이어 금번 2명을 추가로 구속 하고 군에 입대한 1명은 헌병대 통보예정에 있다.
피의자들은 2011년 4월~5월까지 해외(불상지)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운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국내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약 55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아울러 미검인 해외 운영책 B씨(39) 등 5명을 계속 추적 중에 있다. 특히, 구속된 운영총책 A씨는 2007년 사기 사건 등 2건의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은신처를 수시로 변경하며 검거되지 않아 2건의 사기 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4월 만료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검거 당시 압수품은 현금(1억여원), 골드바 등 금 15돈(300만원), 고급시계 2개(8천만원), 대마초 8개피 등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처럼 성장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직업의식을 저버리게 하고, 비뚤어진 일확천금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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