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충북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주유소 불법 유량메타기.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경부터 충북도내 주유소 2곳의 주유기에 정량미달 프로그램이 부착된 기판을 설치하고, 무연휘발유 및 경유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들을 상대로 총 3억 0600여만원 상당(21만9500L)의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피의자 A씨(남, 52세)등 3명을 검거하고 설치 및 판매를 주도한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F주유소 및 제천시 소재 Y주유소에서 석유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을 상대로, 석유판매량에 –2.37% 내지 –4.52%로 가 적게 주입되도록 개조된 주유기를 설치했다.
이 주유기를 이용하여 총 3억0600여만원 상당(21만9500L)의 석유를 판매한 협의다. 무연휘발유 및 경유를 사러온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소량(–2.37% 내지 –4.52%)이 정량에 미달돼 주유되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제조하고, 이를 주유기에 부착해 판매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단속시 주유기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켜면 정량으로 주유가 되도록 주유기 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해당 주유소 외 추가로 정량미달 프로그램을 제조해 이를 공급 및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관내 주유소 상대 주기적 암행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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