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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는 9일 오후 11시 59분께 부산 수영구 지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28)와 함께 소주를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A 씨는 대리기사에게 주차 장소를 설명하기 어려워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너고 150m 가량을 운전하도록 시켰다.
여자친구는 운전을 해 이면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대리기사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면도로 주차 때문에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됐고 맞은편에서 이면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 C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음주 사실을 알아채고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6%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면허를 딴 지는 꽤 됐지만 운전경력이 3개월 정도로 운전이 미숙해서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 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