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한라엔컴(주), ㈜삼표산업, 아산레미콘(주), 한선기업(주), 석산레미콘(주), ㈜인광산업, 당진기업(주), ㈜모헨즈 등 충남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8개 사는 2013년 초 시멘트와 골재 가격이 인상되자 2013년 4월 9일과 6월께 2군 이하 종합 건설사와 개인, 단종업체에 공급하는 민수 레미콘의 판매 단가를 지역 단가표 대비 88%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진지역에서 민수 레미콘 시장 점유율이 100%인 업체들이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레미콘 제조업자에게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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