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한 유공자들과 김정훈 경찰청장이 시장식후 포즈를 취했다.<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경 충북청 청장실에서 뼁소니범 검거에 공이 있는 군인 3명에게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21일 저녁 6시 18분경 진천읍에 있는 수누리해장국 앞 도로에서 그랜져 승용차량이 진천터미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박모씨(21세, 여)의 배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을 가했다.
이 충격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공군 중사 정모씨등 3명이 약 1km를 추격해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보험·무면허인 상태로 밝혀졌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뺑소니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검거한 정모씨 등 3명에게 충북지방청장 표창장 수여 및 뺑소니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검거자 모두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29전대)에 복무중인 군인으로, 사고를 목격한 직후 누구라 할 것 없이 도주차량을 쫓아가 검거했고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군·경간 합작으로 이루어낸 사례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충북경찰청 김정훈 청장은 “사고현장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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