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권총 실탄을 보관한 전직 경찰관 A(39)씨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사무실 서랍에 38구경 실탄 41발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탄은 동료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1년 퇴직한 후 대구로 내려오면서 사무실에 실탄을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사격연습을 하고 남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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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