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8일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 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2012년 30건에 불과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지난해는 535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대형화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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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