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내년 2월까지 의무화
27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 유예 기간 7개월을 앞둔 시점에도 주택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해양조의 잎새주와 농협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홍보에 나선 것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내년 2월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해양조는 잎새주 200만 병을 활용해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소방본부는 대형 전광판과 버스터미널 및 역사에 설치된 모니터,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버스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자발적 주택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줄 수 있도록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