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등에 대한 연수 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하여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연수원 각종 연수과정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련 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서울교육행정의 추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보다 강력한 기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해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여겨져온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지도 감독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사립학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적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비리 등을 내부 고발한 교사가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등)을 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15조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와 관련한 공익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시 형벌, 과태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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