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H종합건설 행정소송 끝까지 간다면... 2020년 공원일몰제로 사업승인 불가능할 수도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김재원 기자 = 노태공원사업 사태와 관련해 충남 천안시와 H종합건설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은 8월쯤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어느 한 쪽이든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심까지 간다면 2019년까지도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실효 전까지 사업승인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설령 2020년 전에 소송이 마무리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토지 매입비 80% 예치 등 거쳐야할 과정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만 기다리는 중이다. 중재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태해결의 난항을 시인했다.
“사실상 노태공원 사업계획의 무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노태공원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태공원은 공원용지로만 고시된 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돼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인해 토지소유주들은 하루빨리 보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천안시도 원만한 공원조성을 바라고 있다. 공원조성이 어렵게 된다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심각한 도시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노태공원사업이 무산될 경우 천안시는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공원을 가장 바라는 이는 서북구 성성동 인근 주민들이다. 성성동에는 근린공원이 없으며 주변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공원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함께 힐링과 생활의 격을 높여줄 수준높은 공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천안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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