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해서라도 규제 완화하겠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은 수산업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물코 제한을 완화하고, 어구실명제 통발개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 강구에 모아졌다.
낙지통발협회는 효율적인 낙지 포획을 위해 통발 어구 그물코 규격을 22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8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통발 어구사용량도 현행 2천500개에서 5천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자원감소와 이해관계 업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에 그물코 금지규정을 완화가 전례가 있다. 어업인 건의에 따라 특정어종에서 그물코 금지 규격을 2006년 35mm에서 22mm로 완화한 바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4 및 별표3의5에서 18mm 이하 통발 그물코 사용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 김광준 의원, 전남도 신영호 어업팀장, 전남통발협회 정철수 회장, 고흥군 정순열 군의원, 보성군청 이형철 수산정책계장 및 4개군 낙지통발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물코 제한을 완화하고, 어구실명제 통발개수를 5천개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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