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1일 오후 4시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주했던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5시간 여만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치감에서 달아난 A(30)씨를 김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강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이날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감에 대기 중 미결수복을 입은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에 250명을 투입해 수색하던중 평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당시 A씨는 미결수복을 갈아입고 면도까지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천지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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