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중재진행에 최선 다해, 조속히 배상을 마무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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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요신문] 청주시 안전도시주택 연재수국장이 1년 경과된 단수사태 배상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시는 단수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경과했지만 피해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정중히 사과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중재신청이후 총 3회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으며, 당사자간(청주시·시공사·감리단) 배상에 대한 이견의 폭을 좁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중재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에 양해를 구했다. 시는 당사자 간에 책임공방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사고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통한 감정이 이뤄 질 것임을 밝혔다.
피해 감정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상작업에 착수해 조속히 배상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주시는 배상절차가 지연된 이유와 향후 절차에 대해 이번 달 중으로 피해신고 세대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감정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쯤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시는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1달에 1번 정도 중재심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손해사정인등의 감정을 통해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상의 노력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관계자는 “오는 23일 있을 중재회의에서 피해 구상에 대해 윤곽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학회나 협회에 내용을 넘기면 책임비율이 나올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들이 신청한 배상금액은 16억이며 약 4900세대가 단수피해를 신고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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