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A(42)씨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5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어린이집 보육아동으로 허위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7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정식교사를 허위 등록해 근무환경개선비 등 4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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