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세종 아름파출소는 이륜차의 보도침범·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상습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아름파출소는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교차로 등 현장중심 근무 시 이륜차 준법분위기 유도를 위한 홍보물 배부와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파출소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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