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원 관할 중 북구를 본원으로 환원해 북구 주민 접근성 확보”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에서 북구를 빼 본원으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서부지원은 내년 3월부터 사상·사하·강서·서·북구를 관할로 재판업무 등을 시작한다.
하지만 북구 주민들은 가까운 본원이 아닌 먼 서부지원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구에서 연제구에 위치한 본원까지는 만덕터널과 도시철도 등을 이용해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반면,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서부지원으로 가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된다. 특히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한 동부지원(해운대·수영·남구·기장군)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서부지원 역시 관할 중 강서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본원은 관할지역(금정·동래·연제·부산진·동·중·영도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국 본원관할이 위축돼 위상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구 주민들이 사법접근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변화에 따른 본원의 위상 약화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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