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오는 11월1일부터 어업정지에 대체해 부과하던 과징금 처분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 무분별한 포획으로 게류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 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 특별기동단속반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84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해 암컷대게 4544마리, 어린대게 1만4751마리, 대게 1만690마리 등 모두 2만9985마리(싯가 1억5000만원)를 압수, 바다에 방류 했다.
특히 지난 5월19일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업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어선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검거하는 큰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도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경북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게·붉은대게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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