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9월부터는 주말에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평일에만 가능했던 시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9월 1일부터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시 5분 이상 간격 사진 2매를 올려야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오는 9월 1일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황색복선 등 교통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곳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서는 운전자 부재 확인이 가능한 사진 1매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기준을 완화했다.
smyouk@ilyodsc.com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