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중구청은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금 돌려주기 위해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은 현재 총 718건 1800여만원이다.
구청은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금은 구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나 민원24시), ARS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중구청 전화나 위택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해 준다.
우철수 세무과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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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