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최근 학사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을 위하여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이사 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거부와 집단행동 분출 등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학사파행의 골은 깊어져 갔으며, 예지재단에서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포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대전시교육청은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아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임해 이사전원에 대하여 8월 24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이사 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시교육청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이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대전예지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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