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해설집 행정포털 게재, 맞춤형 사례집 발간 등 철저한 지도감독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번 청렴교육은 구가 5급 이상 간부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8월 16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역할을 담당한 강수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이와 함께 구는 직원교육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새올 행정포털에 게재하여 전 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발간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임동산 감사담당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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