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정부 광복절 특사 단행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24만여 명에 대한 처분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거나(22만여 명), 벌점 초과로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은 자(1만2000여 명), 행정처분으로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7000여 명)에 있는 자들이 포함됐다.
사면 제외 대상에는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뺑소니 사고 운전자, 약물복용 운전자,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운전자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8·15 특사에선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초범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자 방 아무개 씨(57·구속)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음주 및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에 따라 사면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성 봉평터미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