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남경원 기자 = 광복71주년을 맞아 오는 13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감면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시민이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명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사이버경찰청이나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경찰민원콜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에는 정부사면 발표일인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지역 내 7만 5004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이번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감면을 통해 교통법규준수 의식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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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