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연휴에도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할 예정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 인 2015년 7월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던 날(7월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4만4,315명으로 벌점 대상자 4만1,064명 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2,233명)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018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난폭운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하고 교통범칙금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연휴기간은 교통조사계)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월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 갈 수 있고 운전은 시행일인 13일 0시부터 가능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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