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2만명중 충북은 4만1817명 감면
[충북=일요신문] 경찰청 마크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정부는 광복71주년 기념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툭별 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 중인 사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42만여 명(충북 4만1817명)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고,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가능하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은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던 날인 지난달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 명(충북 4만1817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 된다.
[129만여 명,(충북 3만7901명 ]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6만8000여 명(충북 1800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8500여 명(충북 201명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4만5000여 명(충북 1915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된다.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했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등으로 감면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에도 면허증 반환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며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는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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