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91억 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의 올해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112억 원, 개인사업자 52억 원, 법인 27억 원으로 총 191억 원이며, 지난해 대비 7억 원(4.1%)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달서구가 4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북구 37억 원, 수성구 30억 원, 동구 26억 원, 서구 17억 원, 달성군 13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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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