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거정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건축주가 노후・불량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고 주차장, 텃밭 등을 공유하며 생활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보완・발전시키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건축주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고 대상지내에 공유공간(주차장・텃밭・화단 등)을 설치하여 이웃과 공간을 함께 이용한다면 다양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가 재건축 절차・ 건축계획 상담・공모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건축물의 규모와 공익정도 등을 심사하여 공익적 건축물은 4200만원 범위 내에서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시 금고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받는 경우 금리를 우대 받도록 추천하고, 주택재건축 기간 중 건축주와 세입자는 대전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옛 충남도청 3층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접수 하고, 신청서 접수 후 건축 전문가와 1:1상담을 거쳐 건축계획(안)을 작성하면 10월중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