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벌률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1년 전인 2005년 7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 씨(당시 26세·여)를 깨워 노끈과 손으로 발을 묶은 뒤 강제추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가 “임신했으니 성폭행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B 씨의 신체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그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며 11년 만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다”며 “진범이 밝혀진 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