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 추석명절 대비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등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000여개 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주요제수용품의 산패여부·잔류농약 검출·식중독균 검사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이와함께 명절 특수를 노리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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