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 결정
김해시는 22일 진영 용담2교 재가설 사업에 국민안전처 소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 결정 됐다고 밝혔다.
용담2교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과 설치된 지 수십년이 경과해 붕괴 위험이 높아 안전진단 결과 최고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이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4월 국민안전처 차관이 시를 방문 하였을 때 허성곤 시장이 본 교량 재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 했고, 그 후 해당 부처를 찾아 사업 설명과 지원 건의를 한 결과 이번에 5억원이 교부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한 총 8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교량 재가설과 함께 접속도로도를 확장해 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