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북 의성군의회 A(57)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10분께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차를 농로에 빠뜨렸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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