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해당 법률 제정 취지부터 법령의 분야별 법조문 해설, 법령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까지 전 방위적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참석자들의 질문 중심으로 상황별 상세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소재 H 전자회사에서는 이미 김영란법과 관련, 기업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오는 등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법률 시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경영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상의는 회원사 외에도 관심있는 기업체와 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5일까지 대구상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cuesign@ilyodg.co.kr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06 )